『현근택 /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 (어제)
혼동을 하는 게요. 카투사라는 직위가 실제로는 미 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는 거죠. 더구나 개인 휴가는 원할 때 가게 되어 있어요.
(tbs 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)』
추 장관 아들 측은 부대 복귀 없이 구두로 추가 병가를 받은 것, 또 복귀 없이 개인 휴가까지 붙여 쓴 것, 그리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현재 군에 남아있지 않은 것,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
그 근거로 이렇게 밑줄 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-2를 기자들에게 보냈는데요.
그런데 현 변호사가 밑줄을 치진 않았지만, 같은 규정 안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이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.
또 한국 육군은 향후 60일 간의 카투사 휴가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.
국방부 역시, "카투사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"고 설명했습니다.
그렇다면, 쟁점은 '한국군 규정이냐 미군...